글로벌 경기 지표가 하락세로 전환하며
금리가 요동치고 혼란스러운 요즘,
달라진 실업수당(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대상자 체크
1. 현재 직장에서 6개월 이상 4대 보험 가입여부 확인
2. 비자발적 퇴사 (계약만료, 권고사직, 회사폐업, 구조조정, 경영악화, 건강문제 등)
3. 구직활동을 계속 할 것
달라진 금액
1. 하한액 인상
- 일 64,192원(2025년 최저임금의 80%)
- 월 192만 5,760원 지급
2. 상한액 유지
- 일 66,000원으로 2024년과 동일하게 유지
실업급여 지급 기간
1. 50세 미만
- 피보험기간 1년 미만 : 120일
- 피보험기간 3년 미만 : 150일
- 피보험기간 5년 미만 : 180일
- 피보험기간 10년 미만 : 210일
- 피보험기간 10년 이상 : 240일
2. 50세 이상 및 장애인
- 피보험기간 1년 미만 : 120일
- 피보험기간 3년 미만 : 180일
- 피보험기간 5년 미만 : 210일
- 피보험기간 10년 미만 : 240일
- 피보험기간 10년 이상 : 270일
달라진 변경사항
<반복수급 제한>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적용
- 3회째 : 10% 감액
- 4회째 : 25% 감액
- 5회째 : 40% 감액
- 6회째 : 최대 50% 감액
<조기취업수당 폐지>
신청방법
실직 후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지역내 고용노동센터 방문 >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
1차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받고 회차별 구직활동 기록을 온라인으로 제출
구직활동 근거 예시
: 워크넷 이력서 제출 내역, 면접내역(확인서 명함), 각종 취업사이트 이력서 제출 내역, 취업교육 내역(내일배움카드 수강내역) 등
성공적인 취업과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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