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달라진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해서 발표했어요.
올해 출산 예정이시거나 현재 양육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꼼꼼히 읽어보시고 현명하게 세이브하세요.
달라진 출산 청책
지금까지는 자연분만이 아닌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상당한 병원비용이 발생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만 방법과 상관없이 모든 분만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주어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어요.
산후조리원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예요.
공공산후 조리원 중심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으로
평가 영역에는 총 6개 항목이 있어요.
1. 인력의 적절성과 전문성
2. 시설의 적절성과 안전성
3. 운영 및 고객관리
4. 감염예방관리
5. 산모 돌봄 서비스 및 부모교육
6. 신생아 돌봄 서비스
더욱 산모를 위한 서비스가 강화되겠죠?
이른둥이는 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출생체중 2.5kg 미만의 저제중 출생아를 말하며,
초기 장기 입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교정 기간동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를 통해 산모와 아이들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랍니다.
난임 및 산전 우울증을 겪는 부부를 위해
난임, 임산부 부부의 심리 정서 상담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1. 자조모임 등 정서적 지지 지원
2. 지역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3. 난임부부, 임산부, 유사산, 양육모 및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심리적 안정 지원
달라진 양육 정책
첫번째, 친정어머니에게 산후도움을 받을 시 지원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모두 가능.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해야해요.
또한, 친정어머니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해야하는 유무와 관계없이 정부지원이 가능하지만
시어머니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만 해당합니다.
두번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존의 긴급돌봄 서비스 부담이
건당 4,500원에서 >> 건당 3,000원으로
완화가 되어, 긴급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되었어요.
세번째, 정부 지원 대상 확대
기준 중위소득 기준 150% >> 200% 이하
확대가 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취학 아동가구 등 지원 비율이 상향되며
더욱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 신청
3월 새학기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신청이예요.
2월 3일(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 수당의
사전 신청(3월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전신청 기간 : 2025. 02. 03(월) 9:00 ~ 2025.02.28(금) 16:00
-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보육료 사전신청을
- 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3월부터 가정양육을 한다면? 양육수당 사전신청을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시, 사전 신청과 당월 신청 구분에 유의해 주세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자녀 혜택도 있는데요,
이건 다음 포스팅에서 똑똑한 정보로 안내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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